행복주택 임대료1 행복주택 입주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LH행복주택이란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임대료보다 60%~80%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소득이 있는 직장 등에 종사를 한 지 5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자, 혼인 중이 아닌.. 202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