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이란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임대료보다 60%~80%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소득이 있는 직장 등에 종사를 한 지 5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고령자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해당 지역 거주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1년 이상의 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계층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대학생/취업준비생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재산이 7천200만이고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 총재산이 2억54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 소유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총재산이 2억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 소유 |
고령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총재산이 2억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 소유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 최대 20년
- 임대료 : 시세 대비 60% ~ 80% 더 저렴
- 전용면적 : 60m2 이하 주택, 임대 기간은 2년마다 입주자격 점검 후 다시 계약 체결
- 입주대상 : 젊은 계층 80%, 노인과 취약계층 20%
행복주택 신청 방법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LH청약센터, 마이홈,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청약 신청하기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하기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또는 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 입주
- 잠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에치 금을 수납.
-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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