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행복주택 입주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by Joo. 2021. 11. 1.

LH행복주택이란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임대료보다 60%~80%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소득이 있는 직장 등에 종사를 한 지 5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고령자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해당 지역 거주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1년 이상의 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계층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취업준비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재산이 7천200만이고 자동차 미소유
청년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총재산이 2억54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 소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총재산이 2억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 소유
고령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재산이 2억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천496만원 이하 소유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기간

  1.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 최대 20년
  2. 임대료 : 시세 대비 60% ~ 80% 더 저렴
  3. 전용면적 : 60m2 이하 주택, 임대 기간은 2년마다 입주자격 점검 후 다시 계약 체결
  4. 입주대상 : 젊은 계층 80%, 노인과 취약계층 20%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LH청약센터, 마이홈,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2. 청약 신청하기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하기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또는 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 잠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에치 금을 수납.
    •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