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조건, 지급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경과 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아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 이직확인서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 쉽게 말해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합니다. 이때 180일은 유급휴일이 포함한 근로일 수이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일 수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발적 퇴사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아래와 같은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심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 대우, 따돌림, 성차별
- 잦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위반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 않더라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특이사항
본인 잘못으로 인한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률 위반, 형법 등 형을 선고받은 후 해고당한 경우
- 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 기밀 누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모든 결근시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2021. 8월 기준으로 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으로 월 최대 1,848,000원, 최소 1,683,36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가입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등으로 구분됩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일 경우 1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제출 (10일 이내 신고처리 하지만 미뤄지는 경우 담당부서나 고용센터에 전화)
* 이직확인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4.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집 근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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