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업급여로 인해 재취업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생긴 혜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직장에 취직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체 기간의 50% 이상이면 남아있는 수급기간의 50%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자영업은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50%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수당 받을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의 계산 방법은 '1일 구직급여액 x 잔여 급여일수 x 1/2' 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씩 6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때 3개월을 남기고 재취업을 했다면 남은 3개월의 450만원의 1/2인 225만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1년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서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사업을 영위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청구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청구 정보 입력 및 제출 - 첨부 구비서류 제출 선택 후 완료
*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지급 불가(수급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서 재실업신고를 해야 함)
- 근무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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